(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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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건과 관련해 이에 관여한 국내 수입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관세청이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 등을 거쳐 국내에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지 10개월만의 일이다.

관세청은 관련 업체를 관세법 위반(부정수입)과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날 오전 대구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총 9건에 관련해 조사를 벌여왔고 수사과정에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일부 국내로 반입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장 반입 배경과 관련해서는 북한산 석탄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점에서 개인 수입업자가 이를 노리고 일탈 행위를 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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