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발표한다. (출처: 연합뉴스)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발표한다. (출처: 연합뉴스)

일부 혐의 확인돼 검찰 송치될 듯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10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발표한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등을 거쳐 국내에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지 10개월 만이다.

수사의 핵심은 반입된 석탄에 북한산이 포함됐는지, 북한산 석탄이 맞다면 수입 업체들이 이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다.

관세청은 총 9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중 일부에서는 관련 혐의를 확인, 해당 업체를 관세법 위반(부정수입)과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선적된 북한산 의심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반입된 석탄 양은 각각 4000t, 5000t이다.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반입했던 선박이 최근 잇따라 국내에 입항했지만 정부는 억류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이들 선박에 대한 혐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억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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