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자영업자 세제 지원책도 담길듯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늘리고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9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할 대책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단기대책에는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세제(EITC), 신용카드 수수료와 소상공인페이 문제, 세부담 완화, 상가 임대료 등이 있다”면서 “중장기 대책으로는 사회안전망 확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을 인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의 임차 시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준액이 낮아 임차인 보호 사각지대가 작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부총리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예를 들어 서울은 6억 1000만원이지만 실제와 괴리돼 대부분 (자영업자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어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는 등 세법 개정을 통한 자영업자 세제 지원책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들은 연 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과 연 매출 2400만원인 면세자 기준을 높여 주길 희망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국회 의견을 존중해 내년에는 올해 예산을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 EITC 간접지원과 연계하겠다”며 “다만 제한된 재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