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인적청산 신호탄… 30% 감축도
안보지원사 창설치 선별 복귀·물갈이 전망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에 대해 9일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 했다. 국방부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직무배제 조치한 바 있다.
이로써 기무사 간판을 내리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기 위한 인적 청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 소 참모장과 기 처장에 대한 원대복귀 조치는 기무사에 대한 인적쇄신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며 “으로 기무사 관련 수사와 부대 창설과정에서 인적쇄신이 가속화돨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 참모장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의 책임자였으며 기 처장은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했던 인물이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달 말 입건했었다.
국방부는 기존 기무사 해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과정에서 기무요원 4200명 전원을 원대복귀 조치한 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킴으로써 인적청산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인력 감축 권고에 따라 기존 기무사 요원 중 30% 이상은 원대복귀 이후 새로 창설되는 안보지원사에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해·공군 야전부대와의 인사교류 방침에 따라 안보지원사에 새로운 요원이 투입되면 기존 기무사 요원에 대한 물갈이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