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강제개종 피해가 발생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37세 여성이 목회자인 부모, 오빠, 이모 및 이들과 공모한 다른 목회자들에 의해 44일간이나 납치 감금 상태에서 ‘개종’을 강요당했다. 신천지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이유였다. 피해여성은 납치 감금 내내 폭언과 협박에 시달렸다. 종교의 자유는 물론 신체의 자유도 박탈당했다. 저항하다 물리적인 상처도 입었고, 여성으로써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심도 수없이 겪어야 했다. 

이처럼 ‘이웃 사랑’을 말하는 목회자들이 신종교인을 대상으로 ‘강제개종’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인권침해를 일삼고 있다. 자신의 양심을 따라 신종교를 택한 소수 종교인들은 급증하고 있고, 매해 100여명 이상 강제개종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정부와 공권력, 언론은 여전히 가해자의 눈치를 보느라 피해자의 인권유린에 침묵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악용하는 이들이 바로 개종 목사들이다. 그들은 기득권을 앞세워 자신들의 인권유린 행위를 정당화하고, 납치 감금을 시켜서라도 신종교인들을 기성교단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주장이 일부 ‘먹힌다’는 것이다. 

강제개종이 이처럼 지속되면서도 관련해 강력한 처벌을 받은 목사가 없다. 이는 이 나라가 여전히 법보다 권력을 따르고 있다는 방증이다. 개종을 강요하는 것은 형법의 강요죄에 해당된다. 또 가족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 종교를 강요할 권리는 없다. ‘강제개종’을 하는 목사가 정상이고, 피해자가 무슨 문제가 있어 끌려가 인권유린을 당해도 된다는 식의 억지 논리가 더는 이 땅에 먹혀선 안 된다. 

법치란 ‘법’을 기준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개인의 권력 유지와 돈벌이를 위해 헌법마저 짓밟고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엄중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 앞선 정부가 ‘부패한 권력의 눈치’만 보다 무너졌다는 사실을 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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