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자연석 처리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9일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에 남은 자연석들. ⓒ천지일보 2018.8.9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자연석 처리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9일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에 남은 자연석들. ⓒ천지일보 2018.8.9

남원시, 소유주 확인 無 이전비 720만원 지급
주민엔 “보상금 안 줬다” 허위 답변해 논란 
주민 “변상금 물려야 할 대상에 보상금 지급”
남원시 “법대로 보상, 세세한 부분까진 몰라”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남원시가 하천부지에 적치된 자연석 이전 처리 과정에서 소유주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주장만 믿고 보상금을 지급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인근 주민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보냈으나, 본지 확인결과 ‘7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허위답변‧공문서 위조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전라북도는 ‘고기-운봉간 국지도 건설공사(국지도 60호선)’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남원시는 하천부지에 10여년간 무단 적치된 자연석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한 소유주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인근에 거주하는 A씨에게 자연석 6식(6개) 이전비용으로 720만원을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천지일보 남원=김도은기자] 주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남원시에서 받은 답변. ⓒ천지일보 2018.8.9
[천지일보 남원=김도은기자] 주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남원시에서 받은 답변. ⓒ천지일보 2018.8.9

◆남원시, A씨에 자연석 이전비용 지급

더구나 ‘고기-운봉간 국지도 건설공사’에서 자연석이 있는 구간은 공사와 무관한 구간도 있어 남원시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시가 감정평가사기관(㈜중앙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경일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자연석 6식 이전 비용 평가금액은 ‘물건보상금산정조서’에 3곳 모두 각 120만원으로 감정됐다. 자연석 1개를 옮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20만원이라는 셈으로 A씨에게 6식 비용 총 720만원이 산정됐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자연석 1개 옮기는데 120만원이 말이 되느냐? 6개를 옮겨도 120만원에 옮기겠다”며 감정평가에 대한 의문과 허술한 행정에 분노했다.

본지 기자는 시가 자연석 6식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한 감정평가사에 시가 제출한 자료 등 어떤 규정으로 120만원의 평가금액이 나오는지 문의했다. 그 결과 해당 감정평가사는 “이런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 물어보라”고만 답했고 나머지 한 곳 감정평가사는 “이 주소지에 관련한 평가 자료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하천부지는 국가소유로, A씨에게 보상금 지급에 앞서 남원시는 자연석 채취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개발허가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자연석 처리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9일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에 남은 자연석들. ⓒ천지일보 2018.8.9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자연석 처리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9일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에 남은 자연석들. ⓒ천지일보 2018.8.9

◆“변상금 물려야 할 대상에 보상금 지급”

만약 자연석이 A씨의 것이라면 개발행위허가증이나 하천도로점용허가로 인한 변상금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하천법 제37조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해 그 점용료 등의 100/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하지만 남원시는 이를 무시한 채 변상금은커녕 오히려 불법적치한 자연석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남원시가 지난 달 11일 주민에게 답변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의하면 남원시는 해당 지번에 대해 ‘하천점용 내역 없음’ ‘개발행위허가 내용 없음’으로 답해 개발행위허가 및 하천점용 관련 접수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A씨는 하천점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가 없는데도 국가 땅에 있는 자연석이 자신의 것이라며 보상금과 자연석까지 챙겼다.

한 주민은 “절도·절취한 사람에게 처벌은커녕 개인 소유로 인정하고 보상까지 할 수 있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국가 땅에 10여년간 불법적치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및 고발조치는 왜 하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자연석은 개인 것이 될 수 없다”며 “이곳 하천에는 큰 자연석이 3000t 정도로 정말 많았다. 지금은 80%가 줄어 자갈만한 돌만 조금 남았다. 하천 자연석들이 불법으로 채취돼 대부분 팔려나가고 일부는 A씨 소유의 땅에 옮겨 놓았다. 우리 마을 강이 너무 황폐해져 볼 때마다 기분 상한다”고 말했다.

하천법 제84조에 따르면 자연석 무단 반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천지일보 남원= 김도은 기자] 해당 공무원에게 기자가 입수한 보상금 지급 내역. ⓒ천지일보 2018.8.9
[천지일보 남원= 김도은 기자] 해당 공무원에게 기자가 입수한 보상금 지급 내역. ⓒ천지일보 2018.8.9

◆주민엔 ‘보상금 안 줬다’ 허위 답변

남원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어겨가며 주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허위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8일 이곳 주민의 정보공개 신청내용에 ‘적치물(자연석)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전문공개 청구’에 ‘적치물 보상금 없음’으로 답변이 왔다고 했으나 기자가 관련부서에 확인한 결과 720만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돼 공문서까지 위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도로공사를 해야 하는데 적치물이 있어서 법대로 처리한 사항이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 민원이 경찰에 고발해 수사 중이니 수사결과대로 행정처분하겠다”며 “한 사람이 많은 업무를 봐야하는데 자연석 적치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천면 정령치로 주민은 “자연석 바로 옆에 있는 밭이 블루베리 밭이다. 큰 은행나무 5그루가 햇빛을 가려 수회 민원을 넣었다. 그런데도 이곳에 자연석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경찰 수사 결과대로 행정처분 한다는 것에 대해 “일은 자기네들이 만들고 책임은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있다. 어이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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