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다준 기자] 9일 오전 11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BMW 차주들로 구성된 ‘BMW 피해자 모임’ 회원과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경찰에 BMW 결함은폐 의혹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지 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9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9일 오전 11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BMW 차주들로 구성된 ‘BMW 피해자 모임’ 회원과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경찰에 BMW 결함은폐 의혹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지 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9

다음주 20명 추가 고소 예정

“증거훼손 전 강제 수사해야”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BMW 차주들이 BMW 결함은폐 의혹으로 BMW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했다. 국토교통부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통해 빨리 수사를 해달라는 것이다.

BMW 차주들로 구성된 ‘BMW 피해자 모임’ 소속 회원 등은 9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대리인은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맡는다.

이들은 고소장을 제출 후 “BMW가 2016년부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려 2년 반이 넘는 기간 결함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함은폐로 인한 불법행위와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지금 실시하는 리콜도 빨리 진행했으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소대상자는 요한 에벤비클러 BMW그룹 품질관리부문수석 부사장과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 등 BMW그룹 본사 및 BMW코리아 관련자 총 6명이다.

하 변호사는 이번 고소를 통해 BMW본사와 BMW코리아 간 오고 간 이메일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형사고소를 통해 강제적으로 BMW에 대한 결함은폐 의혹과 불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서 BMW는 2016년에도 유럽에서 유사한 엔진화재 사고가 발생해 원인규명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에서야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결함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국내에서 논란이 불거진 직후 원인을 파악했다는 설명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늑장 리콜’ 여부에 대해 조사를 펼치고 있다.

이날 이광선 BMW피해자모임 대표는 “지난달 17일 운행을 마치고 주차 직후인 1분 만에 BMW 502d 모델 차량에서 불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BMW 측에 화재원인을 문의한 결과 원인미상을 통보를 받았다”며 “화재로 차량 덮개가 녹아서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았다며 부품을 외관상의 확인결과 원인미상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표는 BMW 측의 보상 없이 화재 시 주변 차 1대, 오토바이 1대, 건물 외벽 그을림 등 보험비로 1000만~1500만원을 본인 부담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현재 일부 화재 피재자들은 BMW 측이 보상을 제시했지만 보상이 미비하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BMW가 유로6 차량들과 비교해 질소산화율이 적게 나오고 있다며 이는 다른 차량보다 EGR을 많이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GR을 많이 사용하면 다른 회사 부품보다 더 강화된 EGR 부품을 사용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자동차회사들과 같은 수준으로 사용해 화재원인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만약 BMW가 다른 회사보다 EGR을 많이 가동함에도 EGR 관련 부품을 강하게 설계하지 않았다면 설계결함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BMW 결함은폐 의혹 관련 추가 소송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하 변호사는 “오늘은 21명이 형사고소 한 것이고, 다음주에는 추가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이유로 화재 피해자 3명을 포함한 20명의 고소인을 추가해 고소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안 날부터 이를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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