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법원행정처 문건에 ‘김기춘 접촉 시도’ 내용

청와대에 강제징용 소송 상황·방향 논의 정황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석방 사흘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이번엔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관련 재판거래 개입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청와대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해 김 전 실장을 9일 오전 소환조사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실장이 지난 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자 검찰은 다음 날인 7일 김 전 실장에게 ‘9일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거래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날 검찰청 포토라인에 설지는 미지수다.

지난 2일 외교부 동북아국과 국제법률국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논의를 진행한 단서를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임 전 차장이 2013년 10월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을 당시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면담하고 강제징용 소송 상황과 향후 방향 등을 설명한 정황이 담겨 있다.

또한 주 전 수석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에게 ‘유엔대표부에 법관을 파견해 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정황도 파악됐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 법관 파견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외교부의 부정적인 의견을 고려해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미룬 정황, 법관 파견과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 이정현 홍보수석 등 청와대 인사위원회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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