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유아교육.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보조교사 목표, 총 5만 2천명

한해 2700억원 예산 소요될 듯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맞벌이·외벌이 가정의 갈등을 불러일으킨 ‘맞춤형 보육’을 폐기하고 어린이집 운영체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만 7000명의 보조교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국비 지원으로 파견된 보조교사가 약 2만 9000명인 상황에서 2만 7000명 추가 충원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 학부모,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육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어린이집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보조교사를 최대 5만 2000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TF가 제시한 개편방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또는 5시까지)’을 보장하고, 그 이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 4∼5시간의 ‘추가보육시간(오후 4∼5시 이후)’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추가보육은 맞벌이 가정 등 실수요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맞춤형 보육 체계는 크게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 두 가지로 나뉜다. 종일반은 맞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고, 맞춤반은 외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외벌이 가정 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소수의 아동만 남는 오후 5시 이후에는 보육서비스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다.

현 상태에서 체계를 개편한다고 가정하면 오후 4∼5시까지 기본 보육을 제공하고, 오후 7시 30분까지는 오후반을, 오후 10시까지는 야간반을 운영해야 하며 이같이 할 경우 인력 충원은 필수적이다.

TF가 제시한 5만 2000명은 영아반(0∼2세) 3개 반당 1명의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의 수치다. 영아반은 원칙적으로 보조교사 지원 없이 담임교사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현재 15만 7000개가 운영되고 있다. 원칙은 1명 근무이지만 정부는 영아반 교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보조교사를 파견해왔다.

유아반(3∼5세)은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1인당 월 27만원)에 이미 3개 반당 1명의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따로 채용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

국비 지원을 받고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보조교사는 지난 6월 기준, 영아반 1만 9000명, 유아반 9748명으로 총 2만 8748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정부는 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육교사 6000명을 더 충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TF가 제시한 영아반 보조교사 목표인력 5만 2000명 가운데 2만 5000명 채용은 이미 실행됐거나 실행 중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나머지 2만 7000명에 대한 채용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하루 4시간씩 일하는 보조교사의 월급은 현재 83만 2000원이다. 이를 적용해 계산하면 2만 7000명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한해 27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보육교사 쪽에서는 휴게시간 등을 감안해 보조교사의 근무시간을 4시간이 아니라 6시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산 확보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지적이 일면서 추가보육을 쓰는 부모가 적정비용을 부담하게 하자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인건비만 아니라 보육료 지원금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운영체계 개편을 직접 실행해야 하는 입장인 어린이집 측은 현재 정부의 지원금이 단가에 못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TF도 현재의 보육료 지원체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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