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법원 “혐의 성립에 법리상 다툼 여지… 증거인멸 소명 부족”
송 비서관 11일께 소환 계획… 靑인사 수사 차질 전망 제기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의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드루킹과 도 변호사의 경공모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댓글조작 죄의 공범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특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김동원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도 변호사에 대한 신병확보를 위해 첫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달 특검은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하고 2016년 총선 직전 도 변호사가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경공모가 모은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네는 데 관여하고 관련 수사 증거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긴급체포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의 필요성에 의심이 간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보강조사를 통해 변호사가 드루킹과 함께 댓글조작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추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 드리지 않았다.

도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이 저를 엄청나게 압박했다”며 “도주 우려가 없는 자신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변호사는 올해 3월 오사카 총영사직과 관련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실제 면접성 면담을 해 그 경위를 놓고 의혹이 일고 있다.

특검은 백 비서관뿐 아니라 2016년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하고 이후 금품을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오는 11일께 소환 조사 계획 등을 밝힌바 있다.

이날 법원의 도 변호사 영장 기각 결정으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 계획에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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