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BMW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BMW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6

결함은폐 의혹 수사… “증거 훼손 전 강제 수사해야”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BMW 차주들이 잇따른 주행 중 화재사고로 BMW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BMW 차주들로 구성된 ‘BMW 피해자 모임’ 소속 회원 20여명은 9일 오전 11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BMW의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사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소대리인은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맡는다.

고소대상자는 요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 품질 관리 부문 수석 부사장과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 등 BMW그룹 본사 및 BMW코리아 관련자 총 6명이다.
차주들은 고소장에서 “BMW가 2016년부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려 2년 반이 넘는 기간 결함 여부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BMW는 2016년에도 유럽에서 유사한 엔진화재 사고가 발생해 원인규명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에서야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결함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국내에서 논란이 불거진 직후 원인을 파악했다는 설명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늑장 리콜’ 여부에 대해 조사를 펼치고 있다.

차주들은 BMW가 적어도 2015년 말이나 2016년 초에 EGR밸브와 EGR쿨러가 화재 원인이라는 점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BMW가 판매한 2017년식 차량에는 EGR쿨러와 EGR밸브의 설계가 변경됐는데, 업계 관행상 설계변경을 하면 실제 생산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 전에는 설계변경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 변호사는 “국토부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BMW의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은폐 의혹 조사가 지연돼 증거가 훼손되기 전에 수사당국이 BMW 본사와 BMW코리아 사이에서 오고 간 이메일 등 구체적인 내부 자료를 확보해 강제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안 날부터 이를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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