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연합뉴스) 8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진은 사고 현장의 모습.
(포천=연합뉴스) 8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진은 사고 현장의 모습.

건립 초기부터 주민들과 마찰 빚어

상업가동 앞두고 폭발로 인명사고 발생

향후 주민들 반대 반발 거세질 듯

[천지일보 포천=이성애 기자] 올해 12월 가동을 목표로 공사 중이었던 포천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폭발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지에 위치한 해당 석탄화력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로 이곳은 유연탄을 연료로 시간당 550t 용량의 열원과 169.9㎽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8일 포천소방서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8분쯤 포천시 신북면 장자산업단지 내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이동 컨베이어 점검 작업 중 분진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협력업체 직원 김모(45)씨가 포천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또 정모(56)씨가 1도 화상을 입는 등 4명이 다쳐 의정부 성모병원과 우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사망자 김씨와 부상자 2명은 지하 1층에서 무연탄 이송 컨베이어를 점검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부상자 2명은 지상에 있었다.

[천지일보 포천=이성애 기자] 8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장자산업단지 석탄화력발전소 폭발 사고현장에서 포천 화력발전소 피해현황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이날 오전 8시 48분께 장자산업단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천지일보 2018.8.8
[천지일보 포천=이성애 기자] 8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장자산업단지 석탄화력발전소 폭발 사고현장에서 포천 화력발전소 피해현황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이날 오전 8시 48분께 장자산업단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천지일보 2018.8.8

사고는 석탄 이송 컨베이어를 점검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천 GS 화력발전소의 사업자는 GS E&R로 지난 2015년 10월 허가를 받아 두 달 뒤인 12월 공사에 들어갔으며, 공사 완료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시험운전에 들어가 일부 시설 보수와 점검을 거쳐 이달 중 상업운전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었다.

앞서 GS 화력발전소는 건립 초기부터 주민들과 극심한 마찰을 빚어왔다.

2015년 당시 환경피해와 도시미관 저해, 지가 하락 등 부작용을 우려해 그해 12월 반대 모임을 구성, 발전소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시민단체 ‘공존’을 중심으로 2014년부터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앞, 공사장 앞 시위는 물론 촛불집회를 잇따라 열며 반대운동을 나서는 등 그동안 크고 작은 잡음이 생겨났다.

이번 폭발사고로 인해 GS 화력발전소 문제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8일 오후 포천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폭발 사고 경위에 대해 브리핑을 듣고 있다. ⓒ천지일보 2018.8.8
[천지일보 포천=이성애 기자] 8일 오후 포천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폭발 사고 경위에 대해 브리핑을 듣고 있다. ⓒ천지일보 2018.8.8

이날 사고 현장 주변에서 만난 신평리의 한 주민은 “오전 9시 땅이 흔들이며 ‘꽝’하는 소리에 놀라 현장에 달려갔는데 벌써 앰블런스에 사상자들이 실려 나가고 있었다”며 “이 고요하던 마을에 웬 날벼락인지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주민들은 꼼짝도 못하고 험하게 살아가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포천 열병합 발전소 건설공사 관계자는 “컨베이어 잘 돌아가는 것 점검하다 그 분야 전문가인 김씨가 사고를 당했다”며 “폭발사고 주의는 항상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현장을 방문한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감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미세먼지, 부분공진, 피해보상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고 발전소의 안전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가동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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