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전대웅 기자] 가습기살균피해자 가족 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대통령 사과 1년 평가와 제안’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여성 소비자연합회원인 정영이씨가 “정부와 시민사회까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7
[천지일보=전대웅 기자] 가습기살균피해자 가족 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대통령 사과 1년 평가와 제안’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여성 소비자연합회원인 정영이씨가 “정부와 시민사회까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7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간 피해 지원 대상 질환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폐렴, 천식 등 환자들이 추가 피해자로 인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고 추가 지원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이용에 따른 성인 간질성 폐 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 간염 환자를 연내 특별구제계정으로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구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임상·독서 근거까지 마련되면 구제급여로 상향해 지원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아동 간질성 폐 질환과 3단계 폐 질환은 특별구제계정, 1·2단계의 폐 질환과 태아 피해·천식은 구제급여 대상이었다.

특별구제계정은 기업 자금,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이 중 구제급여를 받는 것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해당 질환의 인과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여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피해자 입장에서의 지원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 등 2차 피해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질환별 금액을 추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화학제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고 제품 안전성 조사와 정보 제공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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