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前)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8일 이 전 청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국고손실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청장은 선고 직후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의 정보수집 활동이 국정원 직무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 없고, 국가기관 입장에서 협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지난 2010년 5월~2012년 4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이른바 ‘데이비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비 5억여원과 5만 달러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1년 9월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활동비 지원을 요구해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국세청장 활동자금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국세청이 국정원에 자금을 요청하고 해외 정보원에게 전달하는 등 불법공작을 수행한 것이 확인됐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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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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