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협조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지난달 31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천지일보 2018.2.7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협조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62) 전 국세청장. ⓒ천지일보 2018.2.7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前)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8일 이 전 청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국고손실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청장은 선고 직후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의 정보수집 활동이 국정원 직무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 없고, 국가기관 입장에서 협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지난 2010년 5월~2012년 4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이른바 ‘데이비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비 5억여원과 5만 달러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1년 9월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활동비 지원을 요구해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국세청장 활동자금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국세청이 국정원에 자금을 요청하고 해외 정보원에게 전달하는 등 불법공작을 수행한 것이 확인됐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