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16개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8일 서울 용산구 아르헨티나 대사관 앞에서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 통과를 위한 국제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8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16개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8일 서울 용산구 아르헨티나 대사관 앞에서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 통과를 위한 국제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8

“낙태죄 폐지는 전 세계적 흐름”

“헌법재판소, 낙태죄 폐지해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아르헨티나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16개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8일 서울시 용산구 아르헨티나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 통과를 위한 국제연대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4일 아르헨티나는 하원 의회에서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상원 의회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아르헨티나는 매년 50만명이 전문적인 의료조치 없는 낙태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고 있으며, 1983년 이래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목숨을 잃었다.

임신중지 사유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 한한다.

이처럼 임신중지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낙태죄 폐지는 사회 각계각층의 간절한 요구였으며,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끝에 비로소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도록 하는 길이 열렸다.

단체는 “아르헨티나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 지지를 위한 국제서명운동과 해시태그 액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면서 “오늘이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낙태죄 폐지는 전 세계 여성의 권리와 존엄을 위한 요구”라면서 “2016년 폴란드에 이어 2018년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세계 곳곳에서 낙태죄 폐지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낙태죄 폐지는 세계적 흐름이다”라고 강조했다.

나영 모낙폐 정책교육팀장은 “우리도 그 흐름에 합류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이번에 헌법재판소(헌재)가 6년 만에 제기된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고되지 않으면 새 재판관이 취임한 뒤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선고될지 가늠할 수 없다”며 “헌재가 조속한 심리를 열어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월 낙태죄 조항인 형법 제 269조 1항(자기 낙태죄)과 제 270조 1항(동의 낙태죄)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 이진성 소장 등 재판관 5명이 임기만료가 된다는 이유로 마지막 선고기일인 지난달 말 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 것은 2012년 8월 ‘동의낙태죄’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뒤 6년 만이다.

단체는 ‘초록색 스카프’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초록색 스카프는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운동의 상징이자 낙태죄 폐지를 위해 저항하는 전 세계 여성과의 강한 연대의 표시다.

이 밖에 단체는 이날 전 세계의 아르헨티나 대사관, 광장, 거리에서 아르헨티나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 지지를 위한 국제행동이 다채롭게 전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단체는 지난달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 폐지 촉구 퍼레이드를 벌였다. 참가자 1500여명(경찰 추산)은 ‘낙태죄 폐지가 시작이다’ ‘여성의 자궁은 공공재가 아니다’ ‘여성은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안국동 사거리, 인사동길 등으로 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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