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8.8.8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8.8.8

대법원에 의견 전달

“대체복무제 마련 연구용역 진행 중”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위반 사건과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난 7월 31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 처벌 사건에 관해 14년만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병역법과 예비군법 해당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인권위에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병역기피자 형사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같은 법 제5조 제1항이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당 조항 개정 전까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개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이에 인권위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과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 이행을 통해 국가안보라는 두 헌법적 가치를 모두 실현시킬 수 있는 조화로운 해석원칙을 사용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5년 12월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이후 여러 차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해왔다. 2016년 11월에도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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