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판사 동향파악 문서 작성

2만여 문건 무단 삭제 혐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8일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현직 판사를 피의자로 공개 소환한 것은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오전 10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에 출석하며 “성실히 조사에 입하겠다”고 말하고 취재진들의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를 상대로 법관 사찰 등 의혹 문건들을 누구의 지시로 작성했으며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불법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제1·2심의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근무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차모 판사를 뒷조사해 ‘차OO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이 외에도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동향을 파악해 개입을 시도하는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의 여지가 있는 문건을 여러 건 만들었다.

그는 법원 자체조사에서 “대부분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작성했고 일부는 불러주는 대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인사이동 당일 공용컴퓨터 파일 2만 4500여건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3일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다.

한편 검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을 두고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외교부와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는 9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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