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세습 논란을 사고 있는 명성교회 전경. ⓒ천지일보DB
변칙세습 논란을 사고 있는 명성교회 전경. ⓒ천지일보DB

 

재판국,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적법

명성교회 “하나님이 길 열어주셨다”

반대파 “다른 교회도 세습하려 할 것”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 부자 세습 논란이 일었던 초대형교회인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 결의를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세습방지법을 무시한 채 변칙세습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을 교단 차원에서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기에 비판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예장총회재판국은 7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서울동남노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과 관련 무기명 투표 끝에 8대 7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고 밝혔다.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원로목사는 2015년 11월 청빙위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세습할 마음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수차례 같은 말을 했다.

이에 앞서 김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도 2013년 정기총회 ‘목회자대물림금지법(세습방지법)’ 통과 이후 11월에 열린 장신대 종교개혁기념세미나에서 “세습 안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총회재판국 회의에서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소송을 제기한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측은 ‘은퇴하는 담임목사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는 세습방지법인 헌법 2편 28조 6항을 근거로 청빙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명성교회 측은 ‘교회와 교인의 기본권’ 행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을 폈다. 또한 세습방지법 관련 조항에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를 들어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은퇴한’ 이후 2017년 3월 김하나 목사를 청빙했기 때문에 세습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15명의 재판국 위원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표결 처리 끝에 ‘서울동남노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써 세습을 강행한 명성교회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명성교회는 재판 결과에 대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세습을 반대하는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와 장로회 신학대 학생 등은 “납득이 어렵다. 다른 교회들도 이 선례를 통해 세습하려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명성교회는 등록 신도수 10만명, 출석 신도 5만명을 자랑하는 장로교단 내 최대 교회다. 한해 재정 예산만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계 최대 교회로 알려진 여의도순복음교회의 한해 예산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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