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예진 기자] 개·고양이 도살금지를 위한 국민연대가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관장에서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7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개·고양이 도살금지를 위한 국민연대가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관장에서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7

투쟁 의미의 삭발식 진행

“국민 청원 답변 기다릴 것”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우리는 인간과 동물이 함께 잘사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개, 고양이 도살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식용 악습을 없애야 합니다.”

‘개, 고양이 도살금지를 위한 국민연대’는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국민연대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는 1000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개식용이라는 악습과 개농장이라는 산업이 존재한다”며 “이제는 대만, 싱가포르, 태국 등에 이어 한국도 개식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 6월 법에 근거하지 않은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를 일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법률에 의거한 동물만을 도살하도록 돼있다.

이들은 “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서 개, 고양이 식용을 막을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농장에서 행해지는 끔찍한 동물학대와, 위생검사를 하지 않고 유통되는 개고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간 최영이(61, 여)씨는 “개, 고양이 도살이라는 악습을 청산할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를 위해 목숨을 걸고 단식에 나섰다”고 말했다.

함께 단식농성에 참여하는 오승미(68, 여, 부산시)씨는 “청와대와 국회는 개농장과 개산업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아달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투쟁의 의미로 삭발식이 진행되기도 했다.

국민연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재까지 21만명의 동의를 받은 ‘표창원 의원의 개,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 시켜주세요!’ 청원에 대해 청와대에 17일까지 답변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동물단체의 기자회견이 진행된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는 개식용을 찬성하는 대한육견협회의 릴레이 투쟁집회가 진행됐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동물단체에 짓밟히고, 개를 빼앗기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1만 7000명 개사육 농민들의 신음하는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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