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판거래 의혹 연루 정황을 파악하고 김 전 실장을 소환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김 전 실장에게 오는 9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석방된 지 사흘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재직 중에던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징용소송을 정부 입장에 맞춰 미뤄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지를 늘리는 데 도움을 받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을 관철하려 한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또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과 징용소송을 논의하고 법관 해외공관 파견에 협조를 부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임 전 차장과 주 전 수석의 면담 내용은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청와대가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김 전 실장에게 캐물을 방침이다. 김 전 실장이 법원행정처 관계자를 직접 만나 민원을 들었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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