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7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서울동남노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과 관련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 결의가 적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김하나 목사 설교 모습. (출처: 유튜브 캡처)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7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서울동남노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과 관련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김하나 목사 설교 모습. (출처: 유튜브 캡처)

총회재판국, 8:7 비대위 소송 기각
“이땅에 정의·공의 사라졌다” 비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7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서울동남노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과 관련 무기명 투표 끝에 8대 7로 이같이 결정했다. 변칙 세습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동남노회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한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측은 ‘은퇴하는 담임목사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는 세습방지법인 헌법 2편 28조 6항을 근거로 청빙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명성교회 측은 ‘교회와 교인의 기본권’ 행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헌법 관련 조항에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를 들어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은퇴한 이후 2017년 3월 김하나 목사를 청빙했기 때문에 세습방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맞섰다.

총회재판국장 이경희 목사는 “우리 재판국원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 이기정 집사는 “정말 이 땅에 정의가 사라졌다. 공의가 사라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교회 세습을 반대해온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와 장신대 총학생회, 숭실대 학생들도 명성교회세습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과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총회재판국은 지난 3월 13일에는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 선거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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