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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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세월호참사 등 계기

총수일가갑질사태·국제기류 반영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인권으로 여기고 국가정책에 반영해 추진한다. 사형제도 개정·폐지 방안도 인권 차원에서 논의된다.

7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NAP는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3차 국가인권계획은 2018∼2022년 정부의 인권 정책에 반영된다.

국가인권계획은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평등한 사회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인권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등 8가지 목표에 따라 272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국가인권계획에 ‘안전권’을 신설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에서 제기됐던 인권에 관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본적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별도 목차로 편성하고, 나날이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기업의 인권존중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총수일가 ‘갑질사태’와 국제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모든 인권정책 과제를 관통하는 기본원칙으로 ‘인권존중, 평등과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의 원칙을 천명했다.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를 위한 인신구속제도 개선 및 피고인·피의자의 권리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관리의 국가책임 구축하기로 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 성별 임금차별 해소, 장애인 고용개선 및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검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 강화, 정보통신기술 사회에서의 사생활‧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서도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에서 군장병의 인권보호와 공직 내 여성 대표성 강화, 장애인·저소득층·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한다.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일·생활 균형 근로 문화 확산 등 노동권과 식수·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저소득층 주거지원 등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치매 대응 및 국가지원 강화, 생활소음 및 미세먼지 대응 등 주거권과 보건·환경권, 무상교육의 점진적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권 등에 관한 정책도 추진한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에서는 폭력이나 학대로부터의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보호 및 지원, 이주민의 사회통합 지원제도 활성화,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 강화 등을 이뤄나갈 계획이다.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에서는 국제인권규범의 이행과 인권교육을, ‘인권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에서는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정책 등을 시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이 향상되고 전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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