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의 청빙을 허락한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의 결의를 인정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7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서울동남노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과 관련 무기명 투표 끝에 8대 7로 이같이 결정했다. 원고인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김수원 목사가 제기한 동남노회 결의 무효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측은 ‘은퇴하는 담임목사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는 세습방지법인 헌법 2편 28조 6항을 근거로 청빙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명성교회 측은 ‘교회와 교인의 기본권’ 행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헌법 관련 조항에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를 들어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은퇴한 이후 2017년 3월 김하나 목사를 청빙했기 때문에 세습방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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