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자 (출처: SBS)
이미자 (출처: SBS)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가수 이미자가 세금 부과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에 따르면 이미자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미자가 적극적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이미자에게 총 세액 약 20억을 고지했다. 이에 이미자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걸었다.

한편 이미자는 과거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해 본인을 둘러싼 재벌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미자는 ‘동백아가씨 이후 재벌로 등극 했다’는 소문에 대해 “재벌은 아니고 생활이 조금 윤택해질 정도로 벌었다”며 “그 당시 TV, 전화, 집, 자가용 이런 걸 갖출 정도”라고 말해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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