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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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한다.

7일 외교부는 ‘신남방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외교부의 해당 부서와 공관에 인력을 10여명 증원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세안(ASEAN) 지역 양자·다자 협력을 담당하는 남아시아태평양국 인력을 3명(5·6등급) 늘리고, 현장 컨트롤타워인 주아세안대표부의에는 외무공무원 4명(5·6등급, 8등급 각 2명씩)을 증원한다.

또한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호치민(총영사)·싱가포르 등 지역 공관의 외무공무원도 각 1명씩 모두 5명을 더 늘린다. 이는 매년 정부 각 부처가 예산 등 이유로 인력 보강을 어려워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외교부 차원 직제 개정과는 별개로 타부처에서 파견되는 공관 주재관을 10명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서는 또한 양자경제국 내 수입규제 관련 업무를 북미유럽경제외교과에서 총괄하도록 했다. 그동안 각 과에서 소관 국가의 수입규제 대응을 해왔으나 북미지역 수입규제 상황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효율적 대응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한 아프리카과장 소관 업무에 수교국 국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외교정보관리관 명칭을 정보관리기획관으로 직위 명칭을 변경했다. 또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본부와 재외공관의 외교통상·외무영사직은 줄이고, 외무영사직·외교정보직과 서기관·행정사무관은 늘리는 방향으로 직렬 간 정원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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