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냉천지구에서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시공사) ⓒ천지일보 2018.8.7
안양냉천지구에서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시공사) ⓒ천지일보 2018.8.7

지난해 ISO 26000 도입 후 도민

눈높이 맞춘 각종 제도 도입 시행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적극적인 보상행정을 통한 고객만족도 증대를 위해 안양냉천지구에서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토지보상서비스’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는 직원이 해당지역을 직접 찾아가 보상대상자에게 조사 및 보상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공사에서는 올해부터 안양 냉천지구 내 직장인 등 주간에 시간내기 어려운 고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야간 및 주말에 개별 방문해 기본조사 및 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 등 토지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연이은 폭염에는 직원들이 매일 현장 방문해 기본조사와 더불어 홀로계시는 어르신 등을 방문하여 살피는 일도 병행해 시행했다.

공사는 올해 상반기 평택 고덕지구 보상 시에도 찾아가는 토지보상서비스를 실시했다. 공사는 향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원거리 거주자를 위해 신규사업지구에도 찾아가는 보상계약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공사는 찾아가는 토지보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해당사업의 적기 추진과 보상고객 만족의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둔다는 계획이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지난해 ISO 26000 도입후 공사내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관점에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제도를 개선해 고객만족도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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