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의 소송기록을 담당 재판부보다 먼저 받아본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141007)재항고 이유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인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 문건은 지난 2014년 10월 7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문건 작성일과 함께 문서 파일의 종류 등을 바탕으로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 소송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4년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직후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 입장에 가까운 소송 분석 문건을 만들고, 1심 재판부로부터 소송 진행 상황을 듣고 정리한 문건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도구가 됐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