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중단된 해외건설업계, 이란 진출 중국 건설업체 경계

정부의 대(對) 이란제재 조치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해외건설업계와 조선 분야는 당장 신규 수주가 중단됐으며 이란이 조만간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수출 중단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플랜트‧조선 분야 신규 수주 어려워

지식경제부는 ‘대 이란 조치 시행에 따른 교역 및 투자영향’ 자료에서 정유플랜트 건설이나 시설현대화 등 신규 프로젝트 추진이 막힐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조선 부분의 경우 발주사인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등이 금융제재 대상자로 분류돼 신규 수주가 어렵고 이미 수주한 선박의 인도와 관련한 자금 결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특히 멜라트 은행을 통한 자금 결제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원화계좌를 통한 대금결제 방안을 놓고 양자 실무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또 이란 측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나 상품광고 금지 같은 보복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건설업체 치고 올라올까 걱정”

지난 8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1일 이후 이란에서 진행되는 2000만 달러 이상 석유자원 관련 플랜트 건설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란과의 신규 수주를 중단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내 건설업계의 걱정거리는 다름아닌 중국 건설업체다. 중국은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공통된 흐름과 달리 이란제재에 동참하고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틈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논리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이란 사태 전에도 중동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의 경쟁 상대는 바로 중국 업체였다”며 “이란이 중국에 배타적이지 않은 이상, 한국 정부의 이란제재 조치로 중국 업체들의 진출은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은 정부의 대 이란제재로 추가적인 이란 수주가 중단돼 건설업종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난 9일 분석했다.

변성진 애널리스트는 “우리나라도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이 2000년대 초 이란 가스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 시장에 본격 진출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제재가 중국 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중동 시장에서 한국 업체와 중국 업체의 본격적인 경쟁 시기를 단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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