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난달 22일 시민들이 서울 남대문로에 에어컨 실외기로 가득 찬 외벽 앞을 지나가고 있다. ⓒ천지일보 2018.8.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난달 22일 시민들이 서울 남대문로에 에어컨 실외기로 가득 찬 외벽 앞을 지나가고 있다. ⓒ천지일보 2018.8.6

공정위, 불공정 조항 시정요구에 한전 수용키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했던 전기 검침일이 오는 24일부터 소비자가 스스로 직접 조정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으로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의 동의 없이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냉방기 사용이 많아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를 하나의 전기요금 산정 기간으로 정하면 그만큼 높은 누진율이 적용되만 이 기간을 두 개의 산정 기간으로 나누면 상대적으로 누진 효과를 줄일 수 있다.

한전은 공정위 결정에 따라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원격 검침은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임을 바꿀 수 있도록 했고, 기타 일반 검침은 한전과 협의해 인근 지역의 검침 순서 등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들은 한전이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을 개정·시행하는 오는 24일부터 검침일 변경을 한전에 요청해 7∼8월 전기요금 산정 구간을 바꿀 수 있다.

가령 정기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검침일을 5일로 바꾸면 전기요금은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로 나눠 계산된다.

정기검침일을 26일로 바꾸면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각각 계산이 이뤄진 뒤 합산해서 청구가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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