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반경 5m 이내에는 주차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근처 한 건물 소화전 앞에 차량이 주차돼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18.1.9
소화전 반경 5m 이내에는 주차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근처 한 건물 소화전 앞에 차량이 주차돼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18.1.9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앞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 관련시설 주변에도 주·정차가 금지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이거나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을 법에 명시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진·출입 방해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 관련시설 주변에서의 주·정차도 금지된다. 지금까지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장소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소방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방 관련시설 주변에서의 주차를 막아 현장에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은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의 의식 변화를 위한 것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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