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포에라’ ‘아령치기’ ‘의자치기’ 등으로 손상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입대를 피하기 위해 무리가 가는 춤을 반복해 어깨를 다치게 한 비보이 그룹 멤버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병역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모(26) 씨 등 비보이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병무청 신체검사를 2개월 앞두고 4급 진단서를 노려 한 쪽 팔만으로 공중에서 온몸을 지탱하는 고난도 춤동작인 ‘까포에라’ ‘원핸드 클리켓’ 등을 매일 1~2시간씩 집중 연습해 어깨를 고의로 손상시켜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10kg 스피커를 드는 한 손으로 들거나 아령을 치켜 올렸다가 내려치는 ‘아령치기’ ‘의자치기’ 등의 방법으로 어깨를 손상시켰다.

당초 이들은 1급 현역 대상이었지만 이 같은 수법으로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습관성 어깨탈골로 4급 보충역(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대다수는 공익요원 판정을 받고 나서도 입대를 늦추기 위해 방송통신대학에 재학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병무청에 제출하거나 국가공인 시험에 가짜로 응시원서를 내면서 입대 날짜를 미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몇 명은 어깨가 손상된 탓에 실제 공연에서 춤을 제대로 출 수 없게 되자 진통제를 먹으면서 활동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군입대가 비보이 활동에 지장이 될 것 같아 인터넷 등에서 신검 등급을 낮추는 방법을 찾다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황모(30) 씨 등 비보이 9명은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이들 중 3명은 최근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한편 경찰은 이 씨 등 11명의 신체검사 결과를 모두 취소하고 다른 비보이 그룹에서도 이 같은 일이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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