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서초사옥 모습. ⓒ천지일보
삼성전자의 서초사옥 모습. ⓒ천지일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노조와해 공작한 기획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임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 목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목씨는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전자 인사지원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무 전담 임원으로 일하면서 노조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후 모회사인 삼성전자 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목씨가 처음이다.

검찰은 노조 설립 당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이상훈 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회사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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