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총회본부 건물. ⓒ천지일보DB
감리교 총회본부 건물. ⓒ천지일보DB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감리교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직무대행선출무효·직무집행정지 소송에 대한 선고를 앞둔 가운데 이철 직대가 변론재개를 신청해 선고일정이 연기될지 이목이 쏠린다.

이철 직대(피고) 소송대리인은 이달 초 변론재개 신청서를 총특재에 제출했다. 대리인은 원고들(문성대 외 4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과 피고적격을 갖추지 못했다 등의 소송요건 흠결문제를 들고 나섰다.

이철 직대 측은 소송을 제기한 문성대 등 원고들이 이철 직무대행의 선출로 인해 권리침해나 불안, 위험이 없다며, 선출결의의 무효를 구하려면 이철 개인을 상대로 해서는 안되고 선출 당시의 의장 즉 강승진 감독을 피고로 해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동부연회 최헌영 감독이 피고가 적법한 피선거권자로서의 자격을 각추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총특재에 심리기일을 8월 21일로 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변론재개 신청서를 둘러싸고 총특재 내부에선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 직대의 운명을 가를 총특재 회의가 6일 열린다. 총특재가 이날 소송 결과를 최종 선고할지 아니면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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