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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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사법부와 청와대가 2013년 당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과 관련 ‘재판거래’를 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외교부 국제법률국·동북아국·기획조정실을 압수수색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철기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면담한 문건을 발견했다. 이 문건에는 강제징용 소송의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방문한 시기는 2013년 10월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의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였다. 신일철주금 상대 소송은 2013년 8월, 미쓰비시중공업 소송은 같은해 9월 접수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 문건이 작성된 2013년 9월 이후 청와대를 방문한 점으로 미뤄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단순 검토에 그치지 않고 애초부터 청와대에 재판개입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이 문건에 나오는대로 일본과 외교관계를 고려해 소송의 결론을 미루는 방안을 청와대와 논의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등과 관련 ‘재판거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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