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출처: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 (출처: 연합뉴스)

기존 대통령령인 ‘기무사령’ 폐지 후 신설 예정
정치개입·민간사찰 엄격히 금지 조항 첨부
‘국군보안방첩사령부’ ‘국군정보지원사령부’ 거론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사령부 형태로 남되 완전 해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재정비한다. 또 보안·방첩 업무에 특화된 새로운 부대로 재편한다.

기무사는 지난 1977년 신군부의 권력 장악을 주도했던 국군보안사령부로부터 탄생했다. 보안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지난 1990년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면서 쇄신을 다짐하며 기무사로 1991년 1월 간판을 바꿨다.

하지만 27년여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불법 정치개입과 민간 사찰이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수술작업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 마지막 날인 3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기존 기무사를 완전히 해체한 후 재설계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제시한 현재 기무사령부 체제 유지 아래 혁신, 국방부 본부 체제로 소속 변경 등의 권고안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기무사에서 작년 3월 작성한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행위 등 최근 기무사를 둘러싼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대 형태는 개혁TF에서 권고한 사령부 체제 유지로 보인다. 현 기무사령부를 완전 해체하되 본래 고유 업무인 보안·방첩 분야에 특화된 부대로 재편한다.

또 기무사령부의 근본적 재편을 위한 새로운 사령부령(부대령)에는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기무사개혁위의 권고를 수용한 개혁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개혁위는 새로운 사령부령 제정과 함께 정치 개입, 민간 사찰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때 강력한 처벌 규정도 담을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기무사의 존립 법적 근거로 대통령령인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

개혁TF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새 사령부령에는 사령부와 요원들의 임무,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의적으로 부대령을 해석해 임의로 활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TF는 보안·방첩 부대임을 강조하기 위해 ‘국군보안방첩사령부’나 ‘국군안보사령부’를 부대명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령부의 근본적 재편을 위한 새로운 사령부령(부대령)에는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기무사개혁위의 권고를 수용한 개혁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개혁위는 새로운 사령부령 제정과 함께 정치 개입, 민간 사찰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때 강력한 처벌 규정도 담을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더욱이 현역 군인들에 대한 사찰과 신변잡기 성격의 동향파악 금지 등 기무 요원들의 특권의식을 혁파하는 조항도 새로운 사령부령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국방부 또는 기무사에 둘지, 국방부와 기무사 합동으로 구성할지 현재 논의 중”이라며 “창설준비단을 조속히 구성해 새 사령부령 제정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이같이 기무사를 개혁방향을 정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크게 반발하며 완전한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불법 관련자 원대복귀는 환영할 일이지만 ‘불법 관련된 사람만 인적청산대상이냐’ 이 부분은 우려되는 지점”이라며 “불법 행위를 한 사람만 쳐도 인적청산 대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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