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가사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할 수 있을까. 간통죄 폐지 이후 기혼남녀의 부정행위가 증가했다는 조사가 있다. 간통죄는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벌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국가의 형벌권이 과도하게 남용됐다’는 점에서 폐지가 됐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혼인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도덕적으로 규탄받는 행위며,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사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외도이혼상담을 하는 대다수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이 찾아오는 편이다”면서 “최근에는 외도로 인한 이혼보다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소송만 제기하고자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간녀위자료 소송만 진행할 경우 이혼을 전제로 할 때보다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낮을 수 있지만 외도한 남편보다 상간녀를 더 용서할 수 없다”며 “상간녀위자료 소송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전했다.

조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상간녀가 상대방이 기혼자 즉,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교제를 지속해 온 사실을 증명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꼼꼼히 수집해 상간녀의 혼인파탄의 책임이 중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간녀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소송 당사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럴수록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올바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사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현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위원, 대한민국 제9회 청소년 연설대전 심사위원, 상명부고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전문가성년후견인양성과정 등을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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