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11시 47분께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04㎞ 지점에서 리콜(시정명령) 조치에 들어간 차종과 같은 모델인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불은 20여분 만에 꺼졌으며 운전자와 동승자는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출처: 연합뉴스)
2일 오전 11시 47분께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04㎞ 지점에서 리콜(시정명령) 조치에 들어간 차종과 같은 모델인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불은 20여분 만에 꺼졌으며 운전자와 동승자는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출처: 연합뉴스)

연이는 화재로 이용 제약

금전적·정신적 피해 입어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BMW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잇따른 주행 중 화재사고로 BMW를 상대로 2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리콜(시정명령) 조치 이후에도 화재사고가 계속 발생해 이후에도 소송참여자가 확산될 전망이다.

3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차주 1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 5곳(동성모터스·한독모터스·도이치모터스·코오롱글로벌·내쇼날모터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차 소송은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연이은 BMW 520d 화재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50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다”며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BMW코리아가 발표한 리콜 계획은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밸브와 EGR 쿨러를 교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화재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조치로 화재원인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기에 리콜 후에도 차량의 운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들은 BMW코리아가 화재 원인을 은폐한 정황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MW 코리아는 2017년식 차량부터 EGR 쿨러의 라디에이터 면적을 넓히고 EGR 밸브를 설계 변경한 EGR 모듈을 장착해 판매했다.

이번 2차 소송을 맡은 하종선 변호사는 “지난 4월 환경부가 BMW 차량의 EGR 쿨러가 열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리콜을 시행했었다”면서 “BMW 코리아는 당시에도 EGR의 결함을 알았지만 은폐하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잇따른 주행 중 화재사고 관련해 BMW코리아 측에 늑장 리콜 의혹을 조사키로 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리콜이나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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