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장병들이 천안함 전사자들 묘역 앞에 경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국군 장병들이 천안함 전사자들 묘역 앞에 경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천안함 폭침 당시 전사자 중 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던 고(故) 문영욱 중사가 8년만에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었다.

3일 국가보훈처는 창설 제57주년을 맞아 천안함 전사자인 문 중사의 외삼촌을 초청해 ‘대롱령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수한다고 밝혔다.

문 중사는 천안함 통신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지난 2010년 4월 3일 북측에 의해 폭침되며 전사했다.

당시 46명의 전사자 중 45명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지만, 문 중사는 등록돼지 못했다.

문 중사가 그동안 국가유공자에 등록되지 못한 이유는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의 신청이 있어야만 등록됐기 때문이다.

문 중사는 일찍이 아버지와 헤어지고 어머니와 자랐지만, 어머니마저 병으로 떠나보내면서 이를 신청해줄 유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보훈처는 지난 6월 문 중사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지난달 23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마쳤다.

문 중사의 국가유공자 등록 증서를 받은 외삼촌 역시 해군으로 30년 이상 복무한 보국수훈자였다. 증서 전수식에 동행한 2남 문호열씨도 현재 해군 작전사령부 2함대에 근무 중이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증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항구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대통령 명의로 수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순직자 등에 대해 유족이 없더라도 신속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해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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