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지일보
검찰. ⓒ천지일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3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있는 김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을 지내면서 동료 판사에 대한 동향 파악과 징계 검토를 한 인물이다.

지난해 2월 인사이동으로 법원행정처를 떠나며 2만 4500개 파일을 전부 삭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이날 검찰이 재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김 부장판사가 파일을 삭제한 혐의와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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