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단속이 시작된 2일 대전 서구 S 커피숍에서 고객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3
커피숍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단속이 시작된 2일 대전 서구 S 커피숍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사용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3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 조치는 자제”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커피숍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에 대한 시민 대상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시 A커피숍에서 만난 시민 김민지(여, 40대)씨는 “요즘 커피 값도 비싼데 마시다 남은 커피를 사무실로 가져가려고 일회용컵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또 한 시민 박소현(여, 30대)씨는 “머그컵이 무거워서 저는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을 선호하는 편예요. 매장 내 사용 단속에 대해 몰랐어요.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커피숍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단속이 지난 2일 시작됐지만 아직도 커피점 매장 내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곳이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고객이 있으면 단속 횟수, 매장규모, 이용객 수 등을 감안 해당 매장에 5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이 같은 단속 방침은 각 지자체를 통해 이미 전국 커피숍 점주 등에게 통보된 상태다. 하지만 단속이 시작된 2일 서구 용문동 S 전문 커피점 매장 내 손님들이 삼삼오오 커피를 마시는 고객들 중에는 아직도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이 눈에 띈다.

환경부는 지난 1일 지자체 담당자와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단속은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2일 이후 시작하되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 조치는 자제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상황을 직접 보지 않으면 업주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단속 시 ▲머그컵이나 유리컵 등을 비치하고 있는지 ▲점원이 고객에게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고지하는지 ▲고객이 테크아웃 의사 표명을 분명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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