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청. ⓒ천지일보 2018.8.3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청. ⓒ천지일보 2018.8.3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가 오는 6일부터 내달 28일까지 54일간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읍·면·동에서는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올해 7월 말 기준)에 대해 거주상태 확인 및 재외국민 출국자 관리 여부 및 100세 이상 고령자(1918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사망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대상자에 대해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 최고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거주 불명 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도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동안 주민등록 거주 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이므로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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