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검찰 ‘사법농단’ 영장 기각 반발에 법원 이례적 반박

법원 “영장에 흠결 有” vs 검찰 “외교부 영장은 왜?”

法 “‘제식구 감싸기’ 행태라는 비판은 오해에서 비롯”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잇달아 반발하자 법원이 이례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비판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검찰이 영장 청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청구서에 의해 피의사실이 특정되고, 그 자체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피의사실이 소명돼야 한다”면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이런 요건이 하나 이상 흠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장심사는 수사에 대한 협조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수사에 협조할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최근의 기각 결정을 비판하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실상 검찰을 겨냥했다.

이어 “영장심사에 있어서 요건에 대한 심사 외에 다른 어떠한 고려사항도 있을 수 없다”며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돼 왔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이 즉각 재반박에 나서며 신경전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말대로 압수수색 영장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의 영장이 나올 리가 없었을 것”이라며 “참고인 영장은 발부됐는데 범죄 혐의자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상대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임 전 차장을 제외하곤 모두 기각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법원행정처 등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에도 사법농단 의혹 중 ‘일제기업 상대 강제징용 피해자들 민사소송 불법 개입’ ‘일본 상대, 위안부 피해자들 민사소송 불법 개입’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관련 문건 작성 관여 전현직 판사들, 외교부 관련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1일 모두 기각하고 외교부에 대한 영장만 발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