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사법농단 사건 중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불법 개입, 위안부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불법 개입 관련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강제징용 및 위안부 소송 관련 문건 작성 관여 전·현직 판사 여러 명, 외교부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가 1일 밤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선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외교부 관련 부서 사무실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검찰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법관 해외공관 파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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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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