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종교적 신념, 개인의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해온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3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국군 장병이 공중전화를 이용해 통화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종교적 신념, 개인의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해온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3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국군 장병이 공중전화를 이용해 통화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30

인권위·학계·민간전문가 참여

관계부처 실무추진단도 운영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2일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자문위원회에는 국가인권위원회, 학계 및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최수현 국방부 대변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해 법무부·병무청과 공동으로 실무추진단(단장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구성하여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부 등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에서는 대체복무기간, 복무분야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발의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8월말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 과정도 절차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완료되면,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시한에 맞춰 대체복무제를 차질 없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