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대학교 일부 학생들이 지난 17일 채플시간에 동성애 상징인 ‘무지개 깃발’을 몸에 두르고, 깃발색의 옷을 맞춰 입고 예배를 드려 논란이 일고 있다. 장신대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며 학생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출처: 장로교신학대 서모씨 페이스북 캡쳐)
장신대학교 일부 학생들이 지난 17일 채플시간에 동성애 상징인 ‘무지개 깃발’을 몸에 두르고, 깃발색의 옷을 맞춰 입고 예배를 드려 논란이 일고 있다. 장신대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며 학생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출처: 장로교신학대 서모씨 페이스북 캡쳐)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성소수자의 인권을 강조하며 ‘무지개 퍼포먼스’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6개월 정학과 근신 등 징계를 받은 장로회신학대학교(임성빈 총장) 대학원생 5인이 징계 철회 촉구 성명을 냈다.

이들은 1일 “‘혐오와 차별로 인한 성소수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개인의 작은 표현이었고, 옷을 맞춰 입고 깃발을 둘렀을 뿐 예배에 방해될 만한 돌발 행동은 없었다”며 “불법 행사 개최, 수업 방해 등의 징계 사유는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지난 5월 17일 이들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무지개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함께 예배드렸다. 학교 측은 동성애를 옹호했다며 두 달여 동안 두 번의 조사위원회를 열었고, 징계위원회를 두 번 소집했다. 결국 해당 사건 당사자 8명 중 신대원생 5명은 지난달 26일 6개월 정학 1인, 근신 3인, 엄중 경고 1인 등 징계를 받았다.

신대원생들의 설명에 따르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본래 ‘암하아레츠(도시빈민선교회)’ 동아리 주최로 기획했던 ‘함께 살자’ 피케팅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취소됐다. 무지개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예배를 드린 것은 양심에 따른 개인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행동이었다는 설명이다. 또 무지개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깃발을 두르고 조용히 예배를 드렸을 뿐, 예배를 방해할 만한 돌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징계 결과에 따라 정학 6개월에 해당하는 학생 1인, 근신에 해당하는 학생은 3인은 100시간의 사회봉사가 주어졌으며, 징계위원회에 소집된 모든 학생에게 반성문이 요구됐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9조 ‘양심의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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