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간부 공무원들이 지난달 31일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으로 인한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건설근로자를 격려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 ⓒ천지일보 2018.8.1
광주시 간부 공무원들이 지난달 31일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으로 인한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건설근로자를 격려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 ⓒ천지일보 2018.8.1

강원홍천41도·서울39.6도 ‘역대 기록’

전기료 부담 등 맞춤형 대책 절실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찜통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폭염을 재난에 포함해 대응하겠다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일 기상청에 따르면 대구의 낮 최고기온은 기상관측이 시작된 1917년 이후 가장 기온이 높았던 1942년 8월 1일의 40도를 뛰어넘었다.

강원 홍천의 경우 이날 오후 4시께 41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공식관측소 기록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서울도 기록적인 더위를 나타냈다. 이날 오후 3시36분께 서울 종로구 송월동 공식관측소의 최고 낮 최고기온은 39.6도로 측정됐다. 이는 기상청이 서울 기상 관측을 시작한 지난 1907년 이래 111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폭염을 재난으로 보고 대응체계를 ‘긴급폭염대책본부’로 확대해 가동하고 있다. 현재 과(課) 단위에서 하고 있는 대응체계를 재난관리실 차원의 긴급폭염대책본부로 확대해 폭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독거노인·노숙인·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인돌보미, 지역자율방재단과 관련 시민단체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또 열대야에 따른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 수준의 폭염의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더운 날씨 탓에 온열환자가 급증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사망자만 29명에 이른다. 이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피해다. 온열질환자는 23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93명)과 비교해 2배가 넘는다.

전기료 부담이 시민에 고통을 더하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6년 6단계로 적용되던 전기료 누진제가 3단계로 낮춰져 전기료 부담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폭탄급’이라는 지적이다.

더위 속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해 역시 문제로 꼽힌다. 지난달 30일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탈진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

올해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옥외 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에 따르면, 기온 35도 이상(폭염경보 발령)일 경우 오후 2~5시에는 긴급 작업 외 작업은 중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1시간 단위로 10~15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공장 등 현장 작업자들에게 휴식시간은 권고 사항일 뿐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토목건축 현장 조합원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76%가 “휴식시간과 식수, 휴식장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점을 공지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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