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천지일보 2018.7.31
대법원 전경.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추가 문건이 공개되면서 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410개 중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228개 문건 중 중복된 파일 32개를 제외한 196개 문건을 비실명화해 전날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 청와대, 언론사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단체를 회유하고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문건을 추가로 공개한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문건의 실행 정황 등이 드러날 경우, 검찰 수사에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은 그동안 검찰 수사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법원은 최근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연이어 기각하면서 일반적인 범죄 수사 때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는다. 당초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비난마저 나온다.

검찰은 앞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고 지난 7월 27일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윗선’으로 의심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지난 21일과 25일 두 차례나 기각됐다.

법원행정처는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등도 제공하지 않는 상태다. 여기에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자료 열람과 등사를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검찰은 법원의 이런 태도를 강하게 성토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이 아니라 수사초기 단계의 압수수색 영장”이라며 “다른 사건과 달리 영장발부 기준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은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소환조사 등을 통해 강제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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