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인원이 동의한 ‘난민 수용 반대’ 국민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천지일보 2018.8.1
역대 최대 인원이 동의한 ‘난민 수용 반대’ 국민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천지일보 2018.8.1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청와대가 ‘난민 수용 반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폐지가 어렵다”는 답변을 냈다.

1일 청와대는 역대 최대 인원이 동의한 ‘난민 수용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에는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을 계기로 난민 입국 규제를 강화시켜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청원에는 총 71만 4875명이 동의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난민 신청 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통해 엄정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간 논란이 돼 온 ‘허위난민’을 막기 위한 심사를 강화해 강력범죄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신청인이 심사기간 동안 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해 심사를 즉시 종료하는 방안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자가 없어도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에 관련해서는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무사증제도가)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으므로 폐지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법무부 단독으로 제도 폐지 또는 개선을 추진할 수는 없다”며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난민으로 인정된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 지원하며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는데 머무르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난민 수용 인원이 세계 139위, OECD 35개국 중 34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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