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 ⓒ천지일보 20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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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특별점검 위반사업장 63개사 적발 행정조치
하반기 미세먼지원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중점점검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1일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등 시민의 체감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산업단지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분야별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테마별 기획 특별점검, 배출 오염물질 오염도 검사, 유관기관 합동점검, 민관 합동단속 등 지도 점검에 적극 나선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14개소)과 무인악취포집집기(2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오염물질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굴뚝TMS(자동측정기, Tele-Monitoring System)를 설치 운영해 사업장 50개사(굴뚝 154, 측정기 345)와 수질TMS 10개소에 대해 데이터 정상전송 여부를 점검하고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도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 182개사(294), 수질오염물질배출업소 159개사(236)를 지도 점검해 63개사를 적발했다. 위법사안에 따라 형사고발과 조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과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해 무허가 배출시설 조업, 방지시설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42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사안에 따라 7개사를 형사고발하고 사용중지 명령(3), 조업정지 명령(4), 개선명령(18), 경고(17) 등 행정처분과 초과배출 부과금 5130848000, 과태료 172700만원을 부과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21개사를 적발하고 2개사를 형사고발했다. 그 외 사용중지명령(2), 개선명령(10), 경고(9) 등 행정처분과 초과배출 부과금 1442098000, 과태료 968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환경관리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기술진단과 환경기술지원, 악취관리 기술 등을 지원했다. 아울러 사전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민간자율환경순찰반 운영과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제도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울산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 지속되는 원인 중 하나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등의 광화학반응에서 생성된 2차 물질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 진단결과에 따라 이를 저감하는 지도점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중대 위반사항과 반복·고질적 위반업소를 엄벌하는 등 강도 높은 대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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