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댓글 조작 승인’ 정황 포착
드루킹 측 진술 및 물적 증거 확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댓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 김동원(49, 구속)씨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할 방침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김 지사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김 지사는 그간 경찰·검찰의 수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확인하고 사실상 승인했다고 판단, 김 지사를 드루킹의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드루킹은 옥중편지를 통해 지난 2016년 10월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초기 버전을 시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팀은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김 지사가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을 지켜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검팀은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산채)와 드루킹 일당이 창고로 사용한 컨테이너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드루킹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검팀은 드루킹이 최근 제출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긴 자료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김 지사와 드루킹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시그널’을 통해 나눴던 비밀 대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가 지난해 1월 드루킹에게 대선 후보 정책 공약 관련 자문을 요청하는 등 밀접한 관계였다는 정황도 해당 자료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지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팀은 전날 김 지사의 관사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